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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투쟁’, 의협·전공의 손잡나…병원은 '의료대란' 대비 비상

출처:빛과그림자의노래닷오알지   작성자:초점   시간:2024-03-29 13:55:35

‘공동 투쟁’, 의협·전공의 손잡나…병원은 '의료대란' 대비 비상

대전협 회장, 의협 비대위 합류…오늘 투쟁방안 논의
대다수 병원 진료 차질…동네 의원들도 집단휴진 검토
16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 병원들은 예정된 수술을 절반 이상 취소 또는 연기하는 등 전공의들의 이탈에 대비하고 있다. 동네 의원들도 집단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총궐기 시점과 시행 방법을 정한다.

전국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회장도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는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결의를 이끌어냈다.

빅5 병원을 비롯한 국내 대다수 종합병원은 오는 19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고 우선 급한대로 수술 일정 등을 조정 중이다. 병원 당직을 도맡아하던 전문의를 대신해 교수들이 당직을 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16일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내부에 공지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전공의들이 근무를 안 하면 평소의 50% 수준으로 수술 일정을 소화할 수 있어서다.

대부분 수술 전 마취가 필수라는 점에서 상당 규모의 수술 축소는 불가피하다. 일부 진료과는 환자의 응급·중증도에 따라 수술 일정 조정에 나섰다.

삼성서울병원도 16일부터 일부 진료과를 중심으로 오는 18~21일 입원 예정 환자들에게 입원 연기를 권유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경기 의정부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폐암 환자 수술이 미뤄진 사례도 나왔다.

해당 환자 가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환자 생명으로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협박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인가요"라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소재의 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 교수는 "당장 수술은 바로 줄이고 있고, 내과는 교수들의 당직 표를 만들고 있다"며 "전국 대다수 병원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도 된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빅5 병원 의사 인력 중 전공의 비율은 서울대병원 46.2%, 세브란스병원 40.2%, 삼성서울병원 38%, 서울아산병원 34.5%, 서울성모병원 33.8%로 평균 39%다.

주요병원 전공의 현황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행렬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10개 병원에서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다만 이를 수리한 병원은 아직 없다.

서울 소재 종합병원 1년 차 레지던트는 "전국 모든 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낼 것"이라며 "먼저 제출한 이들의 복귀 소식이 알려졌지만 시기를 맞추려 그랬던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무서워서 돌아온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들 화가 많이 나 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가 최근 '2000명 의대증원'을 비롯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검토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내놓았는데, '개악'에 가까워 전공의들의 반감이 크다고 전했다.

이런 움직임에 복지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즉시 복귀하지 않는다면 절차를 거쳐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전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실태를 점검한 복지부는 "점검 결과 사직서를 낸 10개 병원 235명 중 4개 병원 103명이 근무를 하지 않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그중 100명은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절차(불이행 확인서 징구)를 밟는 중이다. 서울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대전성모병원에서 각 1명씩 있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동네 의원 진료도 받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의협 비대위가 확정할 총궐기 시점과 시행 방법에 따라 명확해질 예정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결정한 만큼 비대위도 대응 방안을 고민한다. 격려와 성원의 뜻으로 하루 집단휴진을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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