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부당 판결 불복한 공정위, 13일 상고장 제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에게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급심은 지난 16일 대법원 특별1부에 배당됐다.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공정위가 SK㈜와 최 회장에게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 원(각 8억 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회장의 이 사건 지분 취득 관련해 SK㈜가 최 회장에게 구 공정거래법 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SK그룹 산하 투자 전문 지주회사 SK㈜는 2017년 1월 LG주식회사가 소유하던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해 4월 SK㈜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회장의 지분가치가 2017년 인수 당시에 비해 약 1967억 (2020년 말 기준) 증가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 원(각 8억 원)을 부과했다. 최 회장과 SK㈜는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잔여 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듬해 4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