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메인 화면 >여가 >정부 "현행 한일 대륙붕협정 종료돼도 한쪽이 일방적 개발 불가" 본문

정부 "현행 한일 대륙붕협정 종료돼도 한쪽이 일방적 개발 불가"

출처:빛과그림자의노래닷오알지   작성자:오락   시간:2024-03-29 07:33:19

정부

내년 종료통보 가능 시점 앞두고 일본 외무상 '재교섭' 언급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정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연합뉴스]

정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대륙붕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곳을 개발할 수 없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정부
외교부 당국자는 오는 2028년 만료되는 이번 협정과 관련해 "설사 협정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국제법상 양국의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타방의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과 관련해 그간 다양한 레벨에서 일본 측과 지속 소통해오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하에 협정 관련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 측이 협정 재교섭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의원 질의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일은 '대륙연장론'에 근거한 한국 입장과 중간선 경계를 주장한 일본 입장을 두고 협상한 끝에 1974년 1월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7광구를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1978년 발효한 협정은 50년 후인 2028년 만료되며,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일방이 종료 통보를 할 수 있다.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9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중의원에서 협정 만료에 대한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일본 관료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재교섭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1978년 협정 발효 뒤 중간선을 기본으로 경계를 정하는 방식이 국제판례의 추세가 되면서 협정이 종료되면 일본이 유리해진다고 보고 있다. 공동개발구역 대부분이 잠정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일본 측 해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일본은 그간 협정 이행에 소극적이었고, 한국 측은 외교적 소통 계기마다 협정 활성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hyoj

标签:

책임편집:오락

인터넷 전체 핫스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