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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10곳서 235명 사직서 제출…3명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출처:빛과그림자의노래닷오알지   작성자:종합   시간:2024-03-28 18:03:56

수련병원 10곳서 235명 사직서 제출…3명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직서 제출 후 실제 미근무 전공의 103명…100명은 복귀

전공의 7명 사직서 제출한 조선대병원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6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소속 전공의 7명은 이날 개별적으로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4.2.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곳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이들 병원에서 총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나 이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모두 103명이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에서 각각 48명, 29명, 25명, 1명이 근무에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들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성빈센트병원 전공의 25명이 모두 돌아오는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는 서울성모·부천성모·대전성모 병원 각 1명씩 모두 3명으로, 복지부는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수본 본부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이 의료 현장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결과(16일 오후 6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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