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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벨트 수리 중 기계 작동“ 영월 시멘트 공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출처:빛과그림자의노래닷오알지   작성자:초점   시간:2024-03-29 03:45:33

”컨베이어 벨트 수리 중 기계 작동“ 영월 시멘트 공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볼트 조이던 중 기계 움직여 사고” 증언
 노동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17일 오전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 전체가 끼인 영월군 한반도면 한 시멘트 공장 사고 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영월군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7일) 오전 9시 30분쯤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에 자리한 한일현대시멘트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59)씨가 기계에 끼였다. A씨는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움직이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수작업에는 A씨를 포함해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투입됐다. 심정지 상태로 제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컨베이어가 작동해 볼트를 조이던 중 A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작업일지, 안전매뉴얼 등을 확보했다. 공장 관계자와 작업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공장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앞서 이 공장에서는 2021년 2월 2일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작업장 내 분진제거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박용진 노동안전부장은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라 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원청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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